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내일(19일)부터 만 18세로 낮춰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법 시행령은 30만 원 한도로 후불 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습니다.
아직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