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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공연장 화재 때 사망보험금 2배로↑…최고 1억5천만 원

백화점·공연장 화재 때 사망보험금 2배로↑…최고 1억5천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내일(19일)부터 백화점·공연장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특수건물 화재시 사망보험금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릅니다.

특수건물 세입자나 고객이 재산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1건당 10억원 대물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됩니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 농수산물도매시장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는 16층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이런 내용의 화재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특수건물 소유주가 화재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경우 대인배상 1억5천만원, 대물배상 10억원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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