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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韓 '관찰대상국' 분류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무역제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고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습니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재무부가 1년에 두 차례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는 자룝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이른바 '슈퍼 301조'를 동원한 강력한 무역보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환율시장의 개입 정도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2개 항목에서 기준을 넘을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가 2백억 달러를 넘지만 원화절상 상황에서도 외환 당국이 달러 순매수 규모를 줄이는 등 시장 개입을 오히려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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