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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시위' 영장 심사받는 허현준 "정치영역일 뿐 처벌 대상 아냐"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친정부 시위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의혹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신은 행위는 정치적 비판의 대상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 "관제시위 지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자신이 관제시위 지원 작업의 실무자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지원금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낙선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영장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는 허 전 행정관이 전경련 소속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서 핵심 실무자 역할을 맡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보수단체들이 벌인 야당 정치인 낙선운동의 배후에도 허 전 행정관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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