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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채용 비리'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2심도 징역 10개월

'외압 채용 비리'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2심도 징역 10개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 등을 뽑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인사 채용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또 정당하게 취업하려는 일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박 전 이사장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 모 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도 중진공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인 A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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