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은 어제(17일) 새벽 긴급체포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이들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하는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 씨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승균 전 실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휘하 직원들이 이듬해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이 승리할 대책을 수립·기획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씨가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은 앞서 민간인 댓글 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단장의 전임자입니다.
유 씨에게는 인터넷상에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하거나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시위·시국광고 등을 유도하고, 그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 원을 지급한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추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각종 불법행위 공모 정황으로 뻗어 나갈 전망입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추 전 국장이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게 직보한 의혹이 있다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당시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따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 씨는 지난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하면서 최순실 씨 관련 정보를 수집했던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 씨 비호 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국정원이 추가 의뢰한 내용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