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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탈선 은폐'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 벌금형

'지하철 탈선 은폐'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 벌금형
▲ 지난해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 당시 모습

지난해 발생한 인천 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숨기기 위해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상부 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 6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9시 반쯤 인천 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나자 "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이었다"며 공사 기술본부장 등과 함께 언론에 거짓 브리핑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술본부장은 사고 후 "2호선 개통 초기에 사고가 자주 발생해 타격이 크다"며 "자체적으로 훈련상황을 만들어 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건의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두 달 만에 언론에 공개되며 들통났습니다.

사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이던 A씨는 사고를 은폐하려 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가 발각될 때까지 인천교통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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