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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 지시

檢, '배임 의혹'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 지시
자택 공사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재지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16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 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 회장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더 명확하게 수사한 뒤 신병처리가 필요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자택공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인지 재지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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