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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하자마자 '인터넷 은행'으로…금감원은 "문제 없다"

<앵커>

금감원에 고위 공무원이 퇴직을 하자마자 인터넷 은행에 이사로 갔습니다. 원래 직무와 관계가 있는 일반 회사로 바로 옮겨가는 건 법에 금지돼 있는데, 인터넷 은행은 새로 생긴 업종이라서 규제에 빠졌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K뱅크.

이때 9명의 이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선임 사외이사는 불과 넉 달 전까지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관장했던 부원장보인 A 씨였습니다.

현행법상 금융위나 금감원의 4급 이상 퇴직자는 3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하려면 스스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고, 자신이 하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A 씨는 이런 신고절차 없이 은행 이사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이런 편법 재취업이 가능했던 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금융 업체 명단에 아직 출범 전이었던 인터넷 은행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도 당시 인터넷 은행이 취업제한 업체가 아니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학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 (고위직일수록) 법 해석에 있어서 엄밀하게 해야 합니다. 직자윤리법 정신을 확연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퇴직자의 80%는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이 가운데 67%가 한 달 안에 금융업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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