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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견수렴 속도…27일 최종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6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앞서 이 의혹을 조사했던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면담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여 동안 대법원청사 16층 회의실에서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진상조사위원 6명을 만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성 부장판사 외에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상세히 조사했지만 관련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컴퓨터 등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이르는 인적·물적 조사는 충분했다"는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위원들은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조사 여부에 대해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존중한다"며 "컴퓨터를 조사하더라도 외부기관에 검증을 맡겨 사법행정 관련 자료가 임의로 유출될 우려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인복 전 대법관은 현재 사법부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논의과정에서 이 전 대법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김 대법원장이 직접 찾아가 견해를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방해하고, 특정성향의 판사들을 관리하는 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자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사실파악에 나섰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26일간 조사활동을 실시한 진상조사위는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사실을 확인됐지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자체는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돼 저장된 것으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 내 컴퓨터를 진상조사위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내린 결론이라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돼 3차례 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에게 의혹을 추가조사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취임일성으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른 시일 내에 추가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진상조사위원의 의견을 들은 것을 시작으로 2주 동안 직급별 판사들을 순차적으로 만나 추가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달 27일에는 대법관회의를 열어 대법관들과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한 후 추가조사 여부를 최종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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