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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신청 시 '집주인 확인절차' 여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가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홍보 내용과 달리 집주인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동의 없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 지 4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유선으로 집주인에게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공사가 보증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보증 상품 출시 후 지난 6월까지 4만 5천225건의 보증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보증 상품 출시 당시에는 집주인의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10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보증 취급이 가능토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윤후덕 의원실에 따르면 여전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받을 때 집주인과 전화상 확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선덕 보증공사 사장은 "국토부와 협의해서 집주인의 승낙을 안 받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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