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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골목상권 위해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도 영업규제 검토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고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쇼핑몰은 상권범위 10km를 고려해 도심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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