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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옛 동거녀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6년

'이별 통보한 옛 동거녀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6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강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해왔지만,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당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춰보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과가 아주 중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해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씨는 올해 1월 강남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을 피해 달아나려던 전 동거인 34살 A 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나흘 뒤 숨을 거뒀습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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