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담길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새 기준과 관련해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신 DTI로 불리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은 신규 대출의 차주가 보유한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합리적,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영업자 등의 인정·신고소득에 대한 소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뿐 아니라 원금까지 DTI 계산에 반영됩니다.
최 위원장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는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금융권 관리 지표로 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521조 원으로 파악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선 신규 진입, 생계형, 경쟁력이 취약한 경우 등 유형별 및 사업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