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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항소심 불복 상고 "연기에 몰입했을뿐"

'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항소심 불복 상고 "연기에 몰입했을뿐"
여배우를 강체추행 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B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B씨의 행동에 대해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이기보다는 순간적, 우발적인 흥분으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B씨는 촬영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추행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자 임무에 집중하느라 화면에 잡히지 않는 신체 부위까지 제대로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2심의 유죄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상고하면서 최종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B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강제 추행하는 장면을 찍는 도중 상대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을 했고, 수치심을 느낀 여배우는 감독과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행동에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여배우는 주장했다. B씨는 "감독의 요구에 따라 연기에 몰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피해 여배우는 해당 사건을 겪은 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경력 10년이 넘은 배우다. 연기를 위한 애드리브와 성추행을 구분 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오는 24일 11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연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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