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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수처안' 발표…규모 절반·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

<앵커>

검찰에 힘이 너무 많이 몰린 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새 기관을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처장은 국회에서 뽑고 수사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에 대통령까지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인력은 검사 총 25명, 수사관 30명 이내로 개혁위 권고안의 절반 수준입니다.

임기제를 도입해 처장·차장은 임기 3년 단임, 그 외 공수처 검사는 임기 3년에 3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권고안과 동일 했지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고위공무원단 범위를 정무직으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 직원과 군 장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때문에 수사 인력과 대상 모두를 줄인 정부안에 대해 공수처 힘 빼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타 기관의 수사 통지 의무는 없앴고 중복되는 수사는 처장이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하면 넘기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했던 권고안과 달리 다른 고위공직자처럼 법에서 정한 특정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삼게 한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서 국회의장이 선출 과정에 개입하는 등 국회의 영향력은 늘어났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정치적 논란은 물론 법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까지 줄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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