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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한 초등보육 전담사에 재계약 기회 줘야"

"주 15시간 넘게 일한 초등보육 전담사에 재계약 기회 줘야"
경기지역 초등학교 '초등보육 전담사'가 학교와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다면 재계약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김용철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초등보육 전담사로 일했던 A씨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등보육 전담사는 방과 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실무직원입니다.

2014년 돌봄교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맺은 초등교육 전담사가 다수 채용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지난 2013년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계약직 직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재계약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단체협약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를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이면 재계약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근무 시간이 짧은 직원에 한해 예외를 둔 것입니다.

경기 파주의 초등학교에서 주 14시간 일하는 조건에 1년 계약을 맺고 초등보육 전담사로 일한 A씨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같은 학교 신규 채용에 다시 지원했다가 불합격하고 계약이 만료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지노위는 A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중노위가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경기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경기도는 A씨가 주 14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고 보고 "재계약 심사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계약 기간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3월 "연장근로를 했으나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연장근로가 사실로 인정돼 총 133만 원의 미지급 수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는 재계약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씨의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다"며 "이는 재계약에 대한 A씨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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