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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로 석 달 동안 70억 반출…세관은 '속수무책'

<앵커>

30대 남성들이 석 달 동안 무려 7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이 돈을 해외경비라고 세관에 신고하고 들고 나갔습니다. 세관에 신고만 하면 얼마든 거액의 돈을 가지고 출국할 수 있다는 법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공항 세관 출국 검사관실,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넘는 현금을 휴대한 여행객이 출국 전 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지난 6월, 30대 남성 이 모 씨가 7일간 태국에 가면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여행경비로 신고했습니다.

이 씨를 포함해 지인들이라고 밝힌 남성 7명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50차례에 걸쳐 7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갖고 홍콩과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간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모 씨 : 이 자금의 용도가 비트코인 사는 용도인데 다른 결제 수단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을 사는 자금이 아니고, 여행경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여행객이 여행경비라며 소지 현금을 사전 신고만 하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출국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불법 자금 유출로 의심될 경우, 세관 공무원이 반출을 불허할 수 있는데도 상식을 벗어난 거액의 해외 반출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사용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돈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 추적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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