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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새로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워낙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여전히 치열하게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석방될 경우 영향력을 발휘해 증인을 회유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단 분석입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아 원활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직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심리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다음 달 초·중순까지 검찰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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