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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원, 석면 '무방비'…절반 이상이 노출

소규모 학원, 석면 '무방비'…절반 이상이 노출
석면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의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53%인 427곳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습니다.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375곳이나 됐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합니다.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54곳이었습니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이면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이들 소규모 학원이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천㎡에서 430㎡로 확대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이 강화됐지만, 전국 학원 8만5천92곳 가운데 97%에 달하는 8만2천747곳이 430㎡ 이하로 여전히 조사 의무에서 배제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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