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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영학 딸 영장 기각…오늘 수사 결과 발표

<앵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은, 같이 범행을 한 혐의로 경찰이 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수사 결과는 오늘(13일) 발표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영학의 딸 이 모 양에 대해 사체 유기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양의 건강상태 등을 볼 때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양이 소년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인 점도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양은 지난 5일 아버지 이 씨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로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양이 친구 김 모 양을 이 씨가 살해하는 과정엔 가담하지 않았지만, 지난 1일 이 씨와 함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양은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씨의 지시로 김 양을 집으로 데려온 뒤 음료수를 건네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잠든 김 양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다 수면제 약효가 떨어져 깨어난 김 양이 격렬히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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