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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세율 '일반담배 90%'로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재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안에 여야 간사단이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오는 19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아이코스 등은 태우지 않는 담배라는 이유로 전자담배로 분류돼 담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됐습니다.

세금 인상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4천원 대 초반 수준의 궐련형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안은 그동안 의원들 사이 의견 대립으로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개정안은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서민 증세'라며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위원장 등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과세 공백을 막기 위해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되, 추후 재개정을 거쳐 100%로 인상하도록 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정확한 소비자 가격은 본사가 결정하지만, 궐련 대비 90%로 세율을 인상하면 현행 4천300원인 가격이 5천 원 안팎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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