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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법정 내 응급상황 발생 158건…"법원 대책 미흡"

최근 3년간 법정 내 응급상황 발생 158건…"법원 대책 미흡"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건·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처할 장비나 인력이 미흡한 법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자유한국당·남양주 병) 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법정 내 폭행, 상해, 자해 및 자살 시도 등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사건·사고가 158건 발생했다.

이 중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는 127건에 달했다.

반면 응급처치나 환자 이송 장비가 부족하거나 사고에 대처할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법원이 여럿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환자가 3년간 28명 발생해 전국 법원 중에서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이송 장비인 들것과 휠체어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부산·광주지법 등은 휴대용 산소호흡기와 들것, 휠체어가 모두 없었고 대구고법은 이런 장비뿐 아니라 비상구급함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응급처치 전문 인력에도 법원별 편차가 나타났다.

청주지법 제천지원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응급의료 요원이나 심폐소생술 자격자, 응급처치교육 수료자, 인명구조 자격 보유자가 한 명도 없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과 춘천지법 속초·영월지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대구지법 포항·상주·영덕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창원지법 밀양·거창지원 등은 응급처치 전문 인력이 1∼2명에 불과했다.

주 의원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법원을 출입하다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응급구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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