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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에이즈 고의적으로 옮겨도 중범죄→경범죄 처벌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를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도 중범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HIV를 전염시키는 행위를 중범죄에서 가벼운 범죄로 낮추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HIV 감염자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면 징역 8년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6개월의 형을 받습니다.

성병이나 결핵, 에볼라, 사스처럼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감염질환처럼 에이즈의 고의적 전파 행위도 같은 수준의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의학 발달로 에이즈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의 하나가 됐고 미국에서 에이즈 신규 감염률이 매우 떨어진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이즈 감염자도 정기적으로 약을 먹으면 체내 HIV 수가 감지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염 가능성이 무시할 수준인데다 예방약의 효과도 좋다는 연구결과도 고려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학협회와 변호사협회, 인권단체, 동성애자단체 등은 개정법 발효가 "HIV에 대한 낙인찍기를 없애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2015년 백악관의 에이즈 대책 보고서는 중범죄 처벌이 과학적 증거에 배치되고 감염자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예방 효과도 없고 감염 여부 검사나 치료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들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법학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4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에이즈 전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379명 가운데 2%도 안 되는 7명만이 고의적으로 전염시킨 것이며 나머지는 자신이 감염자임을 모르거나 의도 없이 감염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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