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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 징역 1년…법정구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2억 원 넘게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륭전자 최동열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회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노동자 10명의 임금 총 2억 6천757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005년부터 1천895일 동안 농성한 끝에 5년 후인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습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기륭전자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같은 해 12월 통보 없이 한밤에 사무실을 이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자 10명은 사측을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며 민사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10월 "소송을 낸 노동자들에게 1인당 1천692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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