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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발위 "총선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권역별 최고위 폐지"

민주당 정발위 "총선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권역별 최고위 폐지"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가 총선 전 현역의원들의 경선 참여를 의무화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정발위는 오늘(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우선 "현역의원들에 대한 경선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단수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현역의원을 단수로 추천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단수신청 지역 역시 신청자를 단수 공천하기 전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수신청 지역이라도 현역의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략공천을 통한 단수추천에 대해 정발위 측은 "다른 룰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발위는 또 현재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지도부 교체를 너무 빈번하게 만들고, 지도력의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발위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행 여성·노인·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제는 앞으로 논의하고 노동과 민생 부문은 '노동민생 최고위원'으로 이름을 붙여 지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발위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1년전 사퇴'에서 사퇴 기한을 더 앞당긴 것으로, 지도부의 안정성과 경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현행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발위는 또 공직 선거후보 선출 규정을 시행세칙이 아닌 특별당규로 명문화해 개정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발위는 이후 이런 혁신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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