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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중생에 에이즈 옮긴 성매수자 추적 '실패'

'조건만남' 여중생에 에이즈 옮긴 성매수자 추적 '실패'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10대 여성에게 에이즈를 옮긴 성매수자 추적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성매수자들이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이후 에이즈에 걸린 15살 A양과 성관계 한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미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양과 가족은 올해 6월 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에 걸리게 한 20대 남성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20살 주 모 씨를 조사했습니다.

주 씨는 A양 측 주장과 달리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성매매 또한 A양이 자발적으로 해서 화대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A양의 주변인들을 조사한 결과 주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주 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만 적용한 뒤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말 10∼15명가량의 남성을 꾀어 당시 중학생이던 A양과 성관계를 갖게 한 뒤 한 차례에 15만∼20만 원씩 받아 절반은 A양에게 주고 절반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 수사와 함께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보균자 추적에도 나섰지만, 시점이 1년이 넘게 지나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성매매 장소인 모텔 주변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도 성매수남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당국도 역학조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A양에게 에이즈를 옮긴 남성이나, A양으로부터 에이즈가 옮았을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건소 측은 에이즈 확진자를 일대일 면담해 질병관리본부 등과 역학조사를 벌이지만 당사자까지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지난해 8월 조건만남 성매매 이후 올해 초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5월 혈액검사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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