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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살해 사이비 교주 항소심서 징역13년…친모 징역 10년

세 살배기 살해 사이비 교주 항소심서 징역13년…친모 징역 10년
진돗개를 내세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훼손한 친어머니와 사이비 교주 등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 54살 김 모 씨와 범행에 가담한 신도 49살 이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3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시체를 유기했다"며 "김 씨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고 최 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내용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형량은 합리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도견을 사랑하는 모임' 교주 행세를 하던 김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 7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빌라에서 '악귀가 씌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만 세 살이던 최 씨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아이가 울고 떼를 쓴다며 나무주걱으로 머리와 팔, 다리 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숨을 거두자 시신을 나무상자에 담아 차 트렁크에 실어 전북의 한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흘 뒤 시신을 꺼내 화장하고 유골을 강변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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