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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유족 "'미인도' 검사 처벌하랬더니…또 같은 부가 수사"

천경자 유족 "'미인도' 검사 처벌하랬더니…또 같은 부가 수사"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검사와 수사관을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이 이를 미인도를 수사했던 부서에 배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천 화백의 유족 측이 '미인도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의 직권남용 및 비위를 조사해 처벌·징계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낸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6부는 작년 4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63)씨가 '미인도가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리고, 관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미술관 전 학예실장 정모씨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은 검찰 결론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검찰의 불기소가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대검에 수사 검사와 수사관들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은 진정서에서 "검찰은 미인도가 가짜라는 프랑스 뤼미에르 과학감정팀의 최종보고서를 수사 대상인 현대미술관 측에 유출하고 이 보고서를 유족에 제공하지 말고 언론에도 알리지 말라고 뤼미에르 측에 요구했다"며 "검사와 수사관이 감정인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해 허위감정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차녀 김씨의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사건 배당을 두고 "감찰 의지도 없고 수사 의지도 없으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청에 새로 전입된 검사에게 배당한 것으로 당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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