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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인데도 이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42만 명에게 국세청이 개별 안내에 나섰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나 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리터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킬로그램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되지만 지난 2008년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더 많은 대상자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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