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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순직·공무 중 부상 경찰공무원 국가적 예우 강화

정부가 순직하거나 공무 중 부상 당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재직 중 공무수행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동안에는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경찰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했을 때 그 사망일 전날을 특별승진 임용 일자로 소급해 추서했는데 앞으로는 공무로 인해 퇴직 후 숨진 경우에도 소급이 이뤄지는 겁니다.

경찰공무원의 업무대행 직원을 지정하는 경우를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서 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건축물의 분양광고 사항에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을 추가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을 분양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합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를 '1만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서 '1천명 이상'으로 변경해 유출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건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4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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