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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 계산은 내가'…'각자 내기' 서비스 특허출원 활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 내기'(더치페이) 서비스 관련 특허출원이 활발하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돼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포함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만 30건이 넘게 출원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0건, 2015년 16건, 지난해 32건, 올해 8월까지 25건으로 증가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영업방법'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개인 38건(33.6%), 대기업 34건(30.1%),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출원했다.

업체별로는 엘지전자 10건, 에스케이플래닛 8건, 한국정보통신 6건, 삼성전자 5건, 케이티 4건의 순이었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즉 ▲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 간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과 ▲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있다.

분할 결제 방식도 매장의 결제단말기를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과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과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 출원의 출발점이 됐다"며 "해당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각자 내기가 소비·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개인·중소기업으로부터 활발한 출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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