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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로 스마트폰 감염, 보이스피싱…가상화폐로 돈세탁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가상화폐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한 사기범은 택배업체를 사칭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살포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전송됐고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인 저축은행의 대표번호와 금융감독원에 확인전화를 걸었지만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전화가 사기범에게 연결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보낸 3천 9백만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옮겨 비트코인을 샀고 이를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애플리케이션이나 문자메시지에는 악성코드가 숨겨졌을 수 있다"며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보안 앱을 권장했습니다.

또,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비해 악성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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