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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제때 안 준 우방건설·우방산업에 과징금 8억여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각각 과징금 3억6천800만 원과 5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SM그룹 계열 건설회사로 대표이사가 같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우방건설산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하도급대금 74억7천800만 원을 정해진 기일 내에 주지 않았고 5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이자 1억4천400만 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방산업은 같은 기간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4억6천800만 원과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지연지급 이자 2억2천400만 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방산업개발과 우방산업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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