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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드론 육성 나선다…'中企 경쟁제품'으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사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332억 원으로 중소기업 23개사와 대기업 3개사가 드론을 생산하고 있지만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드론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미래 드론 시장의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기부에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기부는 3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있어서 내년 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의 요청과 드론 판로 위축,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번에 특별히 드론만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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