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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 집회서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 징역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 버스를 넘어뜨리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수리비 611만 원 상당의 손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의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의 방호 차 벽에 막히자 버스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버스 유리창을 깨거나 바퀴 등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들을 향해 각목과 보도블록 등을 집어 던지거나 경찰병력을 밀어 넘어뜨렸고, 버스에 연결된 밧줄을 잡아당겨 버스 외벽, 범퍼 등을 찌그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으로 침해된 공무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변제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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