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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성 착취한 일당 4명 실형

가출 소녀 성 착취한 일당 4명 실형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20대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한모 씨에게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와 함께 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15살 A 양에게 수원 등을 돌며 하루 평균 3차례, 모두 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A양이 10만∼30만 원씩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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