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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바꿔 '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뿌리 뽑는다

간판 바꿔 '가짜석유' 파는 주유소 뿌리 뽑는다
간판을 바꿔가며 가짜석유를 파는 상습 불법 주유소를 뿌리 뽑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위법 주유소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석유사업에 대한 재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만 해당 영업시설을 재등록하는 데는 별도 규정이 없어서 영업정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간판만 바꿔가며 영업하다가 다시 적발된 주유소는 지난 5년 동안 37곳에 달하고 지난해 적발 건수만 19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훈 의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주유소 이름으로 행정조치를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이른바 '꼼수'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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