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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추행하고 불안감 조성 '동네 난봉꾼' 징역형

주민 추행하고 불안감 조성 '동네 난봉꾼' 징역형
동네에서 여성들을 추행·희롱하고 이를 말리는 주민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자정쯤 남양주시내 편의점 앞에서 17살 A 양과 15살 B 양에게 접근한 뒤, 강제로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엔 동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나오는 40대 여성 두 명을 따라갔다가 이를 말리는 호프집 주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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