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모든 보험계약에 전자서명 허용…"가입 편의 제고"

내년 10월부터 모든 보험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11년 말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는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종전 상법에서는 가족을 다수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타내는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는 타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해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