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소품용 가짜 고액권 지폐를 훔쳐 사용한 촬영 스태프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절도와 사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위조통화행사화 사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드라마 소품 담당인 A 씨는 지난 2월 소품 차량에서 위조지폐 5만 원권 1장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려고 소품용 지폐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내고 1만 8천300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A 씨 측은 결제수단이 소품용 지폐라는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위조통화행사·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소품용 지폐를 사용할 당시 부주의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알고도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