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딸 친구 살해·시신유기 혐의 남성, 오늘 구속여부 결정

<앵커>

경찰이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검거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8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2시쯤 서울북부지법에서 35살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경찰은 실질심사에 앞서 낮 1시쯤 이 씨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씨가 딸의 친구인 14살 중학생 A 양을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종 신고된 A 양의 행방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씨와의 연관성을 찾고 지난 5일 서울 도봉구의 다세대 주택에 숨어있던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이 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부녀를 병원으로 옮긴 뒤 이 씨에게서 A 양의 유기장소를 알아내 다음날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씨는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 집 앞 CCTV에 찍힌 A양과 이 씨의 행적을 볼 때 경찰은 이 씨가 A 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10여 년 전 딸과 함께 얼굴 전체에 종양이 자라는 희소병 환자로 알려져 세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 아내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