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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투자하면 고수익"…62억 꿀꺽한 투자자문사 대표 실형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고객들을 꼬드겨 62억여 원을 챙긴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여성 윤 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13년 9월∼2015년 12월 경기도 성남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자신을 통해 선물거래를 하면 매월 3%씩 연 36%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 요청하면 돌려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등 13명으로부터 43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이 밖에 건설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고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다른 10여 명에게서도 1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복구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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