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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단속국 "피난처 도시여도 불체자 체포"…충돌 예고

제리 브라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불법체류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도시법에 서명한 가운데 미 연방 이민단속국은 불법체류자 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됩니다.

브라운 지사는 SB54호로 명명된 피난처 도시법안에 최근 서명해 내년 1월 발효됩니다.

법의 핵심은 연방 이민당국 법집행요원이나 경찰관이 피의자의 이민자 지위에 관해 신문할 수 없도록 해 강제 추방 등 조처를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머스 호먼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국장대행은 "우리 기관은 캘리포니아에서도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말해 단속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호먼 국장대행은 "피난처 도시법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 조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를 불체자의 자석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브라운 지사는 그러나 "법안 자체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캘리포니아 주 당국과도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23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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