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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대도시권, 청량음료세 발효 2달 만에 폐지 수순

미 일리노이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청량음료세 부과법이 발효 두 달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시카고 언론은 쿡 카운티 이사회의 민주·공화 양당 위원들이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산 청량음료세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폐지안에 대한 토니 프렉윈클 의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표가 확보됐다"고 양당 위원들은 전했습니다.

지역 이사회는 다음 주 중으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쿡 카운티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2월 1일 자로 청량음료세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쿡 카운티 위원 17명 가운데 폐지에 동의한 이는 지금까지 12명으로 프렉윈클 의장의 폐지법안 서명 거부권을 뒤집는 데 필요한 11표를 넘어섰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쿡 카운티 위원 전원이 내년 선거의 대상이고, 청량음료세 유지를 고집할 경우 재선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 폐지 찬성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프렉윈클 의장은 "청량음료세가 폐지되면 재정 적자를 메울 다른 방법이 없다며 빈곤층 의료 지원과 교도소 운영 예산 삭감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쿡 카운티는 지난 8월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을 발효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주민의 85%가 청량음료세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발효 직후 카운티 의회에 폐지법안이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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