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됩니다.
이는 국감 증인신청의 책임감을 높이고 과도한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소속 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을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