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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음주난동 韓 치과의사, 미국서 징역 18개월형

지난해 부산에서 출발해 괌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고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치과의사가 괌 현지 법원에서 징역 1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 법원은 지난해 4월 부산 김해공항에서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승객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당시 기내에서 맥주를 마신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승무원에게 발각되자 폭언을 퍼붓고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기소됐습니다.

(※ 이 사건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미국 법정에서 10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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