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법정에 선 대형 광고회사 덴쓰에 약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간이재판소는 덴쓰에 대해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 구형과 같은 50만엔 우리돈으로 약 5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기쿠치 재판관은 "불법 초과근무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2015년 1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나자 일본에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