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日법원, '과로자살 파문' 불법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 원

日법원, '과로자살 파문' 불법 초과근무 덴쓰에 벌금 500만 원
일본 법원이 직원에게 불법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법정에 선 대형 광고회사 덴쓰에 약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간이재판소는 덴쓰에 대해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 구형과 같은 50만엔 우리돈으로 약 5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기쿠치 재판관은 "불법 초과근무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까지 낳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덴쓰에 입사했던 다카하시 마쓰리씨가 과로를 견디다 못해 2015년 12월 2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나자 일본에선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