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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현역병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서영교, '현역병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 의원은 "훈련 과정에서 소대장이나 현역 병사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을 일삼는 예비군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그런데도 예비군이 현역병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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