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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전 개교 유치원·초등학교 65% 중금속 과다검출

환경보건법 시행전 개교 유치원·초등학교 65% 중금속 과다검출
교실 등에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 법이 시행되기 전 개교한 서울지역 학교 10곳 가운데 6곳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환경보건법이 시행된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개교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317곳을 올해 상반기 점검한 결과 207곳, 즉 65%의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넘게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교실과 도서관을 말합니다.

점검은 어린이 활동 공간의 바닥·문·벽·창틀 등에 사용된 페인트와 마감재를 간이측정기로 조사해 중금속량이 많은 것으로 나오면 시료를 채취한 뒤 정밀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환경보건법상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이 600ppm 초과해 검출되거나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4개 중금속을 모두 더해 1천ppm을 넘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납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A'를 촉발하고 뇌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은은 어린이 신경발달에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드뮴은 섭취 시 메스꺼움·구토·설사 등을 유발하는데 단시간 노출돼도 오한과 두통,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며 크롬은 화상과 실명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환경보건법 시행 전 개교해 당시에는 법 적용을 안 받은 서울지역 학교 가운데 20%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나온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약 1천200개교를 대상으로 한 점검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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